연결법인 간 영업권 양도 시 세무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6.

    연결법인 간 영업권 양도 시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연결법인 간 영업권 양도 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소득 계산 시 해당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영업권 양도소득의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 제76조의14에 따라 연결법인 간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이를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하며 그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소득 계산 시 해당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조정하여 연결소득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미적용: 연결법인 간의 영업권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연결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현물출자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가치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결법인이란 모회사와 그 종속회사들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경우를 말하며, 연결법인 간의 거래는 연결소득 계산 시 별도의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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