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자문 용역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6.

    법인 대표이사가 제공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자문 용역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의 성격, 제공된 용역의 횟수, 기간, 태양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독립성: 법인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계속성·반복성: 동일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수차례, 수개월 또는 다수 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

    만약 한두 번의 우연한 기회에 영리 목적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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