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매월 말일 기준인가요?

    2026. 2. 6.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계약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계약 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월 중 신규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사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담금, 기여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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