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의 수영강습료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며,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로 증빙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취학 전 아동의 수영 강습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 2월 포함)
    2. 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3. 교육 내용: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해당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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