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 시 세무조사 위험은 없나요?

    2026. 2. 6.

    개인 통장에 현금 100만원 이상 입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이 입·출금되는 거래가 반복되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며, 이는 세무조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불분명 또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유입: 소득에 비해 현금 입금이 과도하거나,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 대비 억원 단위 이상의 현금 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위와 같은 특정 패턴이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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