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 시 세무조사 위험은 없나요?
2026. 2. 6.
개인 통장에 현금 100만원 이상 입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이 입·출금되는 거래가 반복되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며, 이는 세무조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또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유입: 소득에 비해 현금 입금이 과도하거나,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 대비 억원 단위 이상의 현금 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위와 같은 특정 패턴이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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