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상향: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특히 재산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기존 5천만 원 기본공제 시보다 약 2만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그동안 자동차의 연식, 잔존가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던 자동차 점수 및 관련 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고가 차량을 소유한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재산 기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