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2026. 2. 6.

    네,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하며, 보통 익월 10일에 전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무통장 입금만 허용하기도 합니다. 주류 판매업체의 경우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여 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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