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불규칙적으로 입금되는 수입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2026. 2. 6.

    근로소득 외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수입의 성격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주택임대소득: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입금되는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외 불규칙적인 수입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수입이 주택임대소득이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과세 방식은 수입의 구체적인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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