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2. 6.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원천징수의무자(퇴직소득을 지급한 회사 등)가 해당 신고서를 받아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환급이 어려운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거주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이연 신청 및 환급 절차: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취급자는 이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환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자에게 직접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 연금계좌취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거주자에게 환급 세액을 지급합니다.
환급 세액의 처리:
-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연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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