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 2천만원 이상이고 연봉 5천8백만원 근로소득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6. 2. 7.

    월세 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5천 8백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종합과세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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