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 가입 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탈퇴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후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중간에 탈퇴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탈퇴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탈퇴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거나, 일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공제 유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므로, 탈퇴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인출 시 과세: 다만, 탈퇴 시 우리사주를 인출하게 되는 경우, 인출 시점에 따라 과세 이연되었던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를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의무 예탁기간 다음날부터 2~4년 보유 시: 인출금의 50% 비과세
      • 의무 예탁기간 다음날부터 4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의 75% 비과세
      • 의무 예탁기간 다음날부터 6년 이상 보유 시 (중소기업만 해당): 인출금의 100% 비과세
    3. 초과 출연금 관련: 만약 소득공제 한도(연간 400만원)를 초과하여 출연한 금액으로 저가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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