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과 배치 전 건강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일반건강진단과 배치 전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대상, 목적, 실시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상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배치 전 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정 업무에 배치되기 전 근로자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일반건강진단: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상시 근로자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178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새로 배치될 근로자입니다.
목적:
- 일반건강진단: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해당 근로자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시 시기: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배치 전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강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