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예: 지정기부금단체,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는 예외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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