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나요?
2026. 2. 7.
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 방식에 따라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도소매업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일반 온라인 쇼핑몰, 자사몰, 오픈마켓 판매자 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입니다.
- SNS 마켓 (업종코드 525104):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만이 매출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판매 방식에 따라 '기타 통신판매업(525102)'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은 세금 신고 및 혜택 적용에 중요하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판매 방식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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