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강사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한도 규정이 있나요?

    2026. 2. 7.

    정규직 강사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한도 규정 없이 적격 증빙(현금영수증, 계산서 등)만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학원 강사가 정규직(4대보험 가입)이라면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적격 증빙(현금영수증·계산서 등)만 있으면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참고: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건비에 포함하거나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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