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7.

    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육아휴직자가 복직함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계약서: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 기간 만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여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 만약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라면,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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