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퇴직금 산정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2026. 2. 7.

    네, 알바생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에도 해당 금액이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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