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강사가 개인 레슨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습이라도, 교육 목적이 아닌 시설 이용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질이 교육용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 이용 및 대여 용역에 부수하여 강습 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빙상 강사의 개인 레슨이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판단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