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2. 6.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도 이러한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합산됩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사업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 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공제 등) 및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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