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수수료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7.

    인력사무소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의 수수료는 구직자(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 구인자(사업주)에게는 임금의 1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초과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관련 정보: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22호 (직업소개사업의 무료·유료 직업소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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