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수수료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7.
인력사무소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의 수수료는 구직자(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 구인자(사업주)에게는 임금의 1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초과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22호 (직업소개사업의 무료·유료 직업소개요금)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력사무소 수수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인력사무소에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인력사무소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인력사무소 수수료 관련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