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강사 식대 지급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학원에서 정규직 강사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격증빙(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갖추면 한도 없이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학원 강사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한도 없이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적격증빙: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식대 지급 시 급여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복리후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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