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가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추계신고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6.
학원 사업자가 증빙 서류 부족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부과: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상이, 일반적으로 4,8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 금액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손금 인정 불가: 장부를 통해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해당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 추계 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사업 운영에 따른 정확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부를 최대한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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