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 허용이 거부되었거나,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해 즉시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 사업주 확인서 (육아휴직 등 요청 및 거부 사실 입증)
-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외 육아 지원 불가 입증)
-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입소 불가 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조부모 등 육아 지원 불가 입증)
- 퇴사 경위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등 확인 목적)
- 자녀 재원증명서 (구직 활동 가능 상태 입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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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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