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외화수취자료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7.
안녕하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외화 수취 자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수입금액 매출명세' 메뉴에서 '업종 추가하기'를 클릭하여 업종 코드를 조회합니다. (예: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자료조회' 또는 유사한 메뉴를 클릭하면, 국세청에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과 외화 수취 자료가 조회됩니다.
-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자동 작성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매입 내역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
-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합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금액' 항목에서 외화 수취 자료를 조회하고 입력합니다.
참고 사항:
- 조회되는 외화 수취 자료는 신고 시점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 수취 자료 조회 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과 외화 수취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 만약 조회된 자료와 실제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직접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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