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교육비용을 교육 수료 후 후불로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대납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6.

    회사에서 교육비용을 교육 수료 후 후불로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대납한 경우, 해당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상환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에 해당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이 상환한 대출이나 취업 이전의 상환액, 연체 이자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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