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승인 요건(근로형태, 업무 성질, 근로자 수 등)에 변동이 있다면 재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존 승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감단직 승인이 개별 근로자가 아닌 해당 업무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근로자 수가 동일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 형태에 변동이 없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 변경으로 인해 승인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된 사항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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