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분은 지방소득세가 아니야?

    2026. 2. 6.

    특별징수분은 지방소득세가 맞습니다.

    특별징수란 국세의 원천징수 제도와 유사하게, 지방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징수 의무자(기업 등)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징수분은 지방소득세의 한 종류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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