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수리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업(택시)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이 환급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 차량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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