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해외직구 할 때 면세 기준과 수량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해외직구를 통해 주류를 구매하시는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1병(1리터 이하)까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세와 교육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는 술에 대한 2병 제한이 폐지되어, 총 용량 2리터 이하 및 총 가격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주류 반입이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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