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6.

    거소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1. 통근 곤란 인정: 거주지와 사업장 간의 통근 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2. 정당한 사유: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편의 제공 여부: 사업주가 통근 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이직 시점: 사유 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통상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
    5. 기타 요건 충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 통근 곤란 여부는 대중교통 기준이며, 승용차 이용 시에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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