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체크카드 사용액을 포함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체크카드 사용액을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소득공제 대상 포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가 공제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전략적 사용: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받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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