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2023년 이주 후 2025년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6.

    2019년에 발생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2023년 이주 후에도, 그리고 2025년에도 계속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합리화되었으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해 2023년 이주 후에도 계속해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요약:

    1.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차입금: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금
    4. 상환: 원리금 상환액

    참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대환대출 건부터는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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