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더라도 재직 기간 인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휴가 모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휴가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육아휴직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