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가 포함되지 않은 급여가 최저시급 기준을 넘지 못하면 위법인가요?

    2026. 2. 6.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최저시급 기준을 넘지 못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법인카드로 제공되는 식대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카드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식대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 총액이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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