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8천만원 이하,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월세 납부, 2025년 12월 22일 집 매매로 무주택자가 아니며 2025년 12월 중순 이후 대출 상환 이자 없음에도 2025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6.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월세 납부 후 2025년 12월 22일 주택을 매매하여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25년 월세 세액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2월 22일에 주택을 매매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2025년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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