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 가능한가요?

    2026. 2. 6.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가 적용되며, 연간 최대 7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 총한도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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