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시 세금 부과 기준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그리고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할 때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6. 2. 6.

    개인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현금이 소득에 해당하거나,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입금 시 세금 부과 기준

    •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개인 통장에 입금된 현금이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조사: 고액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아닌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름)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합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5.4%)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3.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할 때 신고 여부

    •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이는 소득이 아닌 원금 회수이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 대여금의 회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렵거나, 회수된 금액이 대여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예: 이자 포함 회수)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무 관련 사항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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