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건당 5만원 이하로 입금되는 돈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6.

    건별로 지급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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