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6.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임대료 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으며, 증액하더라도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직전 임대료 대비 연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5%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관련 유의사항:
-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 전월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 기준보다 낮은 상한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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