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닌가요?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가요?
2026. 2. 6.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의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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