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회사에서 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6.
개인사업자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데, 회사에서 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득세(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업자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의 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적인 원천징수 후 지급: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직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 협의: 만약 직원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협의하고,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급여 인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소득 노출을 꺼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과 충분히 상의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을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직원이 소득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어떤 대안을 고려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줄 경우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