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6. 2. 6.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소명 포기 의사 표시: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입니다.
    3. 소명 자료 미제출: 회사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적절히 부여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포기했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며, 근로자가 그 기회를 활용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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