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본점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으로 관외 이전 시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을 어디에서 사전 확인해야 하나?
2026. 2. 6.
유한회사 본점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으로 관외 이전 시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사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본점 이전(신소재지)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이전할 주소지(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관할 자치단체 및 과세구분(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전하는 주소지의 관할 자치단체는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 확인 및 납부: 신고서 작성 완료 후 결정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외 이전의 경우, 기존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전후의 주소지를 모두 고려하여 위택스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외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 시 취득세 중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