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법인 통장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해 의뢰인이 타인 명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6.

    변호사 사무실 법인 통장에 입금된 수임료에 대해 의뢰인이 타인 명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이 타인 명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실제 수임료를 지급한 의뢰인의 정보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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