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6.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식대 및 간식비: 직원들의 식사나 다과 제공을 위한 비용입니다.
- 경조사비: 결혼, 장례 등 임직원의 경조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 오락, 스포츠, 직장체육비: 체육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직원들의 여가 및 체육 활동 지원 비용입니다.
- 임직원 피복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구매 비용입니다.
- 4대 보험료: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입니다.
- 장학금, 주택수당, 학자금 보조금: 직원 및 그 자녀의 교육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 현물 급여: 기숙사 제공, 통근차 운행, 휴대폰 지원 등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입니다.
- 기타: 사내 행사, 선물, 시상금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 모든 임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는 점, 그리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도한 지출은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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