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로 월급을 입금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계약서는 무엇인가요?
2026. 2. 6.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예: 신용불량, 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임금수령확인증 작성 및 서명: 근로자 본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의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임금이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금수령확인증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증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수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대리 수령인 증빙 자료 확보: 급여를 대신 수령하는 타인(배우자, 가족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지급 후 수령 확인: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수령확인증을 받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현금 수령에 동의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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