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2026. 2. 6.

    네, 학교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복무, 신분 보장, 징계 등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

    1.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 보장, 징계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상용잡급)의 채용, 계약, 복무, 보수 등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령과 해당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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