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직원의 야근 후 콜택시 이용 계약을 통한 교통비 지급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6.
법인 회사 직원의 야근 후 콜택시 이용 계약을 통한 교통비 지급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 실비 변상적 성격: 직원이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를 회사가 영수증 등 증빙을 통해 정산해 주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콜택시 이용 계약을 통해 야근 후 귀가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회사의 콜택시 이용 계약: 회사가 택시 회사와 직접 콜택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차량 제공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일률적으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야근 후 택시비 지급 시, 실비 정산 방식인지, 고정 수당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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