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식당에서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식대를 따로 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월급에서 식대를 공제하고 추가로 식대를 받는 경우, 해당 식대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현금)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현물 식사 제공 시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현물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별도의 식대(현금)를 지급받는다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식대 비과세 요건: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봉 계약서 등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 경비로 직원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대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면, 월급에서 식대를 공제하고 추가로 받는 식대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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