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하 자녀가 부양가족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누가 결제했는지 상관없이 기본공제 받은 소득자에게 적용되는지?

    2026. 2. 6.

    네, 20세 이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누가 결제했는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에게 적용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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